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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안과에서 알려드리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68,085
    제목 메트로안과 증명서 발급 안내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관련법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관계인이, 친족 관계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