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8,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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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 (2020년 2월 28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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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➊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➋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