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15 | 조회수 | 6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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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트로안과 증명서 발급 안내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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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관련법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관계인이, 친족 관계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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