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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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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
    1. 환자는 병원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자신의 진료, 사생활, 신체에 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치료와 관계되는 의료진과 질병, 상태, 치료계획과 예후, 치료를 거절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대안적 치료방법, 치료비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치료 결정에 참여하거나 치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6.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사정 등과 관계없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환자는 진료특별사항(수술, 마취, 수혈, 위험치료와 처치, 임상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다.
    8. 환자는 진료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고충처리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환자는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받고 영적, 종교적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10. 환자는 연명치료와 심폐소생술을 국내법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 임종환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12. 환자는 통증에 대해 적절한 평가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환자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4. 취약한 환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인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5. 환자는 귀중품과 소지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책임
    1. 환자는 진료제공 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환자는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환자는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5. 환자는 병원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의 책임이 있다.
    6.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